울진 소광리 황장봉계표석
이 표석은 봉산(封山)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봉산제도는국가에서 일반인에게 벌채를 금하게한 산림보호제도이다.
황장봉산제도는조선시대 왕실에서 관곽(棺槨)에 사용되는 황장목을 보호하기 위해 황장목이 있는 산을 봉산으로 지정하여 일반인들이 함부로 벌채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조선조 숙종 6년(1680넌)에 시작되었다.
황장목(黃腸木)은 나무의 중심이 황색인 소나무의 일종이다.
지금은 금강소나무라 일컫는다.
소광리로 들어가다가 왼쪽 개울가에 표지판이 있다.
자연석의 앞면 오른쪽에 19자, 왼쪽에 4자가 새겨져 있다.
'황장목의 경계지역은 생달현, 안일왕산, 대리, 당성의 네 지역이며 관리책임자는 명길(命吉)이다' 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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